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2389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가죽케이스 제조 및 수출입 업체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 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1. 11. 피고 회사로부터 해외영업부 폐지로 인한 해고를 통지받았으나,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2014. 2.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2. 20.자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 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원고가 복직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3. 24. 원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력서 허위 기재 및 회사의 허락 없는 연차 사용에 대한 징계조치를 의결한 다음, 2014. 3. 25. 원고에게 경력 허위 기재, 무단결근, 사업장 질서저해를 이유로 ‘같은 날 15시 직위해제 및 2014. 3. 26. 0시 즉시 해고’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14. 3. 2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4. 4. 2. 이를 기각하고 그 취지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관련 피고 회사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26조 (해고 등의 제한) ①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견책, 감봉 등을 하지 않는다. 제27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 조정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

②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단,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근로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