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1.19 2019구합694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D에서 상시 약 14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향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1. 1. 원고에 입사하여 2018. 11. 29.까지 구매팀 소속으로 제품포장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9. 참가인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위 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함) (생략) 해고일시: 참가인에 대하여 2018. 11. 29.자로 해고를 통지함. 해고사유: 사업장의 매출감소로 인한 중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2016년 대비 30% 수준) 별도의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 사정이 타개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영상 사유에 의한 인원조정이 필요한바 귀하는 노사협의를 통한 조정 인원이 포함됨을 통지함. 다.

참가인은 2018. 12.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을 이 사건 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할 수 없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