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327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화공약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서 화공약품의 납품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24.경 원고에게 케미컬 사업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사유로 2014. 2. 27.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요건을 결여한 채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분 임금 200만 원 및 2013. 12.부터 2014. 4.까지 월 40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연말정산과정에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500,090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2,500,090원 및 2014. 5.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0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무효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들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한 2014. 1. 24.부터 해고의 효력 발생일인 2014. 2. 27.까지 피고의 근로자는 원고뿐이었고, 대표이사인 C와 사내이사 D를 근로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