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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0누508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고를 회피하고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13회에 걸쳐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한 다음, 그에 따라 참가인들을 대상자로 정하여 해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관련 법령 근로 기준법 제 24 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 2 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 근로자 대표” 라 한다 )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 23조 제 1 항에 따른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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