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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10.04 2012가합4281
체불임금 등
주문

1. 피고가 2011. 11. 7.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2011. 3. 2. 주식회사 U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약 260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에 설립되어 있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U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었다.

나. 2011. 11. 7.자 정리해고 (1) 피고는 생산직 직원 206명 중 30%인 62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11. 7. 희망퇴직자 등 8명을 제외한 54명의 근로자들(원고들을 포함하여 조합원 53명, 비조합원 1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2)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계된 법령 및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규정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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