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742]
1. B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 B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E’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총 1,600개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2018. 12. 1.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위 B 사이트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G’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총 2,074개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H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 H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I’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총 170개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2018. 12.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위 H 사이트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G’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