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9. 7. 13:13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딱풀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인 ‘20140913_185009.mp4’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고, 2018. 9. 20. 16:53경 사이에 위 파일들을 D 사이트 공유 서비스에 제공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20. 16: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침대에서 성기 및 나체를 드러낸 채 성행위 하는 모습을 몰래촬영한 ‘원룸몰카’ 등의 속칭 몰카 촬영물을 게시하는 등,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9. 20. 16: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이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지가 싼거 지가 먹는 매력터지는 핑크빛 보물' 등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