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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31 2016고정5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B에 닉네임 'C '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2016. 2. 5. 12:50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남성과 여성이 나체를 드러내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 일명 : “서 노) 서양 아줌마 D Love”] 을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를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란 동영상 캡 쳐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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