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고단1293] 2012. 3. 일자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접속한 후, 성인자료 게시판에 '[일/놈] 소장을 권장하고픈 뽀얀 피부의 얼짱 청순녀' 등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다수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2013고단1387] 2012. 6.경부터 2013. 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B', 닉네임 ’D‘으로 접속한 후, '[no모] 몸매좋은 얼짱 미시 유부녀~!/nomo/ㄴㅁ/놈.."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 1,193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2013고단1575] 2013. 3. 하순 일자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뽀디스크(http://bbodisk.com)에 아이디 ‘B’,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성인자료 게시판에 '[일no모]여태본 거유 육덕녀 중 제일 좋아하고 s급인 미녀 Megumi'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13고단1879] 2012. 9. 6. 천안시 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