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4. 16.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이디 ‘D’로 P2P방식의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fileguri.com)’에 ‘13살 아다 때임’, ‘고등학생’, ‘고딩들 가슴큰 내여친1 - 오빠 박아죠!!!’, ‘지나가던 초등학생 차에태워’, ‘초등학생 스타킹 찢고’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인 어린 여성이 남자와 함께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 5편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한)조건만남' 등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 83편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서버 파일목록 캡쳐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