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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5 2013고단10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4. 16.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이디 ‘D’로 P2P방식의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fileguri.com)’에 ‘13살 아다 때임’, ‘고등학생’, ‘고딩들 가슴큰 내여친1 - 오빠 박아죠!!!’, ‘지나가던 초등학생 차에태워’, ‘초등학생 스타킹 찢고’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인 어린 여성이 남자와 함께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 5편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한)조건만남' 등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 83편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서버 파일목록 캡쳐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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