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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2. 2. 3.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었음),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5. 25.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9. 20: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다수의 담배를 주문하여 위 F이 창고로 물품을 가지러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에 있던 시가 189,000원 상당의 ‘말보로라이트’ 담배 3보루, ‘말보로레드’ 담배 2보루, ‘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부터 2013. 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명 소유인 합계 1,7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절도(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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