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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05 2016고정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9:00경 경남 합천군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구멍가게 안에 들어 가 피해자에게 디스 오리지널 담배 2보루, 심플 에이스 비전 담배 3보루 등 5보루 총 215,000원 상당을 매입할 것처럼 말해 이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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