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며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월 초순 22:00경 위 장소에서 D가 피해자 E 등 5명으로부터 절취하여 온 ‘에세’ 담배 7보루, ‘말보루’ 담배 8보루, 합계 15보루 시가 375,000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월 중순 22:00경 위 장소에서 D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절취하여 온 ‘에세‘ 담배 3보루, ‘더원’ 담배 3보루, ‘레종’ 담배 2보루, ‘디스’ 2보루, ‘던힐’ 2보루, ‘말 보루’ 2보루, ‘필라멘트’ 3보루, ‘말보루 레드’ 3보루, 합계 20보루 시가 50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월 말경 22:00경 위 장소에서 D가 피해자 G 등 4명으로부터 절취하여 온 ‘에세’ 담배 3보루, ‘더원’ 담배 3보루, ‘레종’ 담배 2보루, ‘디스’ 담배 2보루, ‘던힐’ 담배 2보루, ‘말보루’ 2보루, ‘필라멘트’담배 3보루, ‘말 보루레드’ 담배 3보루 합계 20보루 시가 50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월 초순 22:00경 위 장소에서 D가 피해자 H 등 5명으로부터 절취하여 온 ‘에세’ 담배 3보루, ‘디스’ 2보루, ‘심플’ 2보루, ‘레종’ 3보루, 양담배 ‘던힐’ 2보루, ‘말보루’ 3보루, ‘말보루 레드’ 3보루, ‘버지니아스림’ 2보루 합계 20보루 시가 50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월 초순 22:00경 위 장소에서 D가 피해자 I 등 4명으로부터 절취하여 온 ‘에세’ 담배 3보루, ‘심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