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14 2018노42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회사 부동산 등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석재계단 하도급 공사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직불지급 합의를 받아주기로 하였으나 도급인이 협조해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공사계약 당시의 대출금 및 체납액 등 지급능력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고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당시 피고인의 부채 상황 및 매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회사 부동산 등의 매각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