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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8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G이 H에게 납품한 극세사 대금 9,075,000원(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액)까지 한꺼번에 지급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는 바람에 G에 대한 극세사 대금 907,500원(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금액)의 변제가 지연되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무죄 부분) G과 H 간에는 극세사 납품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H이 극세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G 소유의 극세사를 인도받아 간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설령 H에게 극세사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만 G에서 H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극세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극세사를 인도받아 간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을 "피고인은 신발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이고, G은 신발원단 공급업자이며, 피해자 H은 신발제조업체인 ‘I’의 과장으로서 G으로부터 공급받은 신발원단으로 신발을 만들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납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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