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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5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성명 불상자 (G )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H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과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 속 하여 기망한 바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K과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자력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고 공사업자들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위 각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각 피해자들의 피해액에는 2012. 1. 말경 공사가 중단되기 이전에 진행된 부분의 공사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등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K과 공사업자들의 피해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기망행위를 부인하는 주장[ 위

2. 가. (1)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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