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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공매로 처분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3. 22. 경 주식회사 G의 미납 국세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직접 받았고 당시 위 고지서에 국세 체납 시 2 차 납세 자인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액을 고려할 때 피해 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만 말하였고, 국세 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였던 남편이 그동안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위 미납 국세도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납부할 수 있었다고

주장 하나, 주식회사 G은 2011. 7. 경 개업한 후 2013. 3. 7. 경까지 국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2. 3. 19. 이미 폐업하여 추후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기가 용이하지도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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