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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7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기성금 사용 내역, 피고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주식회사 E은 2015. 7. 28. G 주식회사로부터 F 주식회사의 폐수슬러지 건조시설 제작설치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89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노무비 331,611,622원, 설계비 포함)으로 하여 도급받았다.

주식회사 E은 설계를 포함하여 턴키 방식으로 위 공사를 수주하였다.

② 피고인 측 B 주식회사는 2015. 8. 4.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일부 설계를 제외한 위 공사를 721,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2015. 10. 5. 714,416,000원으로 감액)에 도급받았다.

③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한 후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한 공사내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단가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④ 피고인 측은 구체적인 설계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측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H은 원심에서, “G 주식회사에게 2억 얼마를 청구하였다가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고 상당한 감액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원심에서, "처음 예상보다 20% 공사물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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