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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91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토지 경계분쟁과 객관적인 공사기간, 장마와 혹한의 날씨로 계약서의 준공일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했고 피해자도 이를 양해하였다.

공사대금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었고 적시에 지급되지도 않아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사비용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이 투입되었고 상당부분 공사가 완성되었다.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음주 운전으로 법정 구속되는 바람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을 당시 완공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기망사실과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법원은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의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점까지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약서의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은 피고인이 책정한 견적을 기초로 정한 것이다.

토지 경계분쟁은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까지 언급한 적이 없기도 하고, 골조공사를 맡은 M의 진술은 측량문제로 설계변경에 20일 정도 걸렸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60 일과는 차이가 크다.

M는 적정한 공사기간이 80일 정도라는 의견이어서 피고인이 계약한 공사기간과 비슷하고, 특별히 피고인이 예기치 못하게 공사가 지연되었을 요인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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