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우보 랜드가 발행한 약속어음 4 장을 제시하면서 “ 이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다음 주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이 발행하여 부도가 난 7,000만 원의 수표 금 채무 등을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주식회사 우보 랜드는 2011. 11. 10. 부도가 나는 등 담보로 제공한 위 약속어음은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음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조회,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순 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