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5. 6. 8. A, B로부터 피고 회사가 자금 융통 목적으로 발행한 지급기일이 2015. 9. 16., 액면금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와 지급기일이 2015. 10. 6., 액면금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6. 10. 주식회사 남양테크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4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교부하고서, 위 남양테크로부터 위 할인금 중 원고 회사의 위 남양테크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위 남양테크는 2015. 7. 6. 주식회사 대구텍에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이 가까워지도록 어음 할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약속어음은 액면액이 10,000,000원임에도 액면액이 50,000,000원으로 변조되었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후 위 대구텍이 2015. 9. 16. 은행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위 신고로 말미암아 지급거절되었다.
마. 한편,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5. 9. 16. 22,000,000원, 2015. 9. 17. 28,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자금 융통 목적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다가, 이 사건 어음의 변조를 이유로 이 사건 어음의 지급을 막도록 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음의 지급을 위한 자금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이득한 셈이 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