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1.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970』 피고인은 2011. 12. 1.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주)에이앤에스코리아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2,000만 원권 1장을 담보로 맡길 것이니, 이를 담보로 선이자 180만원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2012. 1. 28.까지 2,000만원을 변제하고, 위 어음을 회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이 지인들에 대한 채무 400만원 상당과 직원들에 대한 임금 채무 360만원 상당이 있었고, 위 약속어음은 성명불상의 ‘G’으로부터 실질 거래 없이 받은 융통어음이어서 담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실제 위 약속어음은 2012. 2. 28.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1. 28.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 1,820만원을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060』 피고인은 토목공사 및 철거 등을 하는 I(주)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포항시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진행하고 있는 경북 영천시 ’K‘ 공장의 신축공사에 사용할 에이치빔(철근)을 납품하여 제작ㆍ설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약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I(주)는 공사수주가 거의 없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