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 B(55세)에게 (주)C 대표이사 D 발행의 액면금 7,000만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 E) 1장을 교부하면서 “이 어음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4. 4. 2.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상가 건축 사업은 건축주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손실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약속어음은 F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었으며 발행인 (주)C은 곧 부도날 위기에 놓인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10.경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4. 1. 22.경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22.경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지급기일 미기재에 대하여)의 각 기재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공사대금은 건축주와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