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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고단3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발행의 2,500만 원 약속어음 1 장을 교부하면서 “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이 어음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E으로 하여금 2019. 2. 28.까지 은행에 2,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약속어음은 실물거래 없는 융통어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상환해야 하는 어음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금이 잠식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F의 농협 계좌로 2,23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약속어음 사본, 이행 각서, 계좌 이체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관련), 입출금거래 내역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판결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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