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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1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2007. 4. 30. 자 차용금 8,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8,000만 원’ 이라 한다) 및 2012. 12. 22. 자 차용금 5,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5,000만 원’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당시 경제 상황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Z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어음이 부도가 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유죄부분)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E에 대한 2007. 4. 30. 및 2010. 12. 22. 자 사기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와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2004. 3. 30. 경 E로부터 최초로 7,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액면 금 3,000만 원의 어음을 할인하여 29,20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2004. 5. 27. 추가로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수시로 원리금을 상환하여 가 던 중 추가로 2007. 4. 30. 이 사건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8. 경부터 E 와 어음거래를 다수 하였는데, 피고인이 E에게 어음을 교부하고, 그 할인 금에서 종전 차용금 중 원리금 일부를 공제하여 변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 받는 방법이었다.

③ 피고인은 2004. 경부터 2011. 5. 경까지 E와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는 거래를 반복해 왔고, 2007. 4. 경부터 2011. 4. 경까지 어음 수십 건을 할인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B가 발행한 약속어음 원심판결 제 6~7 쪽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속어음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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