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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0 2017고단145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4세) 는 모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부모인 피해자의 지원을 받아 생활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가득 한 상황이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3. 15:3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인과 이혼 후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한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바로 지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기, 신용카드 리 더기, 화분, 선풍기, 맥주병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행위로 인하여 2017. 7. 14. 경 부산 가정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2017. 7. 14. 17:2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야구 방망이( 길이 80cm )를 들고 찾아갔다.

그 야구 방망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람을 시켜 피고 인의 장롱을 부수었다 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장롱을 부수기 위하여 미리 구매해 둔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온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6,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 6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임시조치 결정서, 긴급 임시조치 결정서, 긴급 임시조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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