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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정651
재물손괴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9. 18:00 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지하 7 층 기계실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우나 시설에 대한 단전조치가 이루어지자 전동 식 절단기로 피해자 D 건물관리 단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기계실 철문의 이음새 부분을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재물 손괴교사 피고인은 2015. 10. 10. 18:1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위 기계실에 있는 피해자 D 건물관리 단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 창 철망을 떼어 내라는 지시를 하고, B은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로 위 철망을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로 피해자 D 건물관리 단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인 위 철망을 뜯어 내 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사실관계 인정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피해 사진, 재물 손괴 범행 사진 [ 피고인들이 손괴한 부분 은 공용부분인 기계실에 부합되어 피고인 A 소유가 아니고( 나 아가 피고인 A이 설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기계실 구조, 기계실 내부에 관리 단 사람들의 상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제 31조 제 1 항( 재물 손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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