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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1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장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고용한 관리소장, 피해자 C( 남, 71세) 는 B 시장 건축주로 입주자 대표회의 측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1. 11:34 경 서울 강동구 B 시장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주차장 관리를 위해 입구에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비춘다는 이유로 종이에 풀을 발라 위 카메라에 붙임으로써 CC-TV 카메라의 기능을 상실케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9. 12. 01: 33경 위 같은 B 시장 내 304호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배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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