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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정15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12. 24. 14:30 경 원주시 D 건물, E 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A의 내연 녀인 피해자 F( 여, 32세) 이 위 피고인의 처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위 주택 1 층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E 호 앞까지 올라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E 호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3,000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하도록 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24. 21:55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SM6 승용차의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내리쳐 1,50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3매

1. 관련 사진 5매, 관련 사진 10매, 문자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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