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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12)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냉장 창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5. 경부터 2017. 11. 14.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임금 4,615,384원, 2016년 1월 임금 3,115,384원, 2016년 6월 임금 4,615,384원, 2016년 7월 임금 4,615,384원, 2016년 8월 임금 4,615,384원, 2016년 12월 임금 4,615,384원, 2017년 4월 임금 4,615,384원, 2017년 8월 임금 3,478,560원, 2017년 10월 임금 5,000,000원 합계 39,286,24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5. 경부터 2017. 11. 14.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335,6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용 계약서, 각 E 전무 급여 지급 내역서, 메모,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근로 계약서, 각 연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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