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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19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4.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1,866,620원, 2016년 2월 임금 1,866,617원, 2016년 12월 임금 3,726,350원, 2017년 6월 임금 3,726,350원, 2017년 7월 임금 3,726,350원, 2017년 8월 임금 3,726,350원, 출장비 38,630원 합계 18,677,26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4.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903,9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임금 체불 확인서, 이메일 내용, 퇴직금 산정, 급여 대장,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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