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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4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장식품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2015. 7. 20.부터 2017. 8. 13.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5월 임금 1,460,000원, 2017년 6월 임금 1,460,000원, 2017년 7월 임금 1,460,000원, 2017년 8월 임금 912,500원 합계 5,292,500원과 2016. 10. 31.부터 2017. 8. 13.까지 역시 판매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년 11월 임금 잔액 166,500원, 2017년 5월 임금 1,460,000원, 2017년 6월 임금 1,460,000원, 2017년 7월 임금 1,460,000원, 2017년 8월 임금 912,500원 합계 5,459,000원,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10,75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2015. 7. 20.부터 2017. 8. 13.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958,2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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