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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5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2 차 전지 배터리 팩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1. 21.부터 2017. 11.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한 D의 2016년 9월 임금 2,886,190원, 2016년 10월 임금 2,886,190원, 2016년 11월 임금 2,886,190원, 2016년 12월 임금 2,886,190원, 2017년 6월 임금 833,333원, 2017년 7월 임금 306,190원, 2017년 8월 임금 2,333,333원, 2017년 11월 임금 3,333,333원 등 임금 합계 18,350,94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1. 21.부터 2017. 11.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6,141,80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12. 20.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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