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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33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빌딩 16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7. 12. 2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3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4월 임금 3,280,000원, 2016년 5월 임금 1,480,000원, 2016년 6월 임금 4,220,000원, 2016년 7월 임금 2,050,000원, 2016년 8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9월 임금 3,670,000원, 2016년 10월 임금 4,295,000원, 2016년 11월 임금 1,816,450원, 2016년 12월 임금 4,078,709원, 2017년 1월 임금 4,478,020원, 2017년 3월 임금 3,996,980원, 2017년 7월 임금 3,420,000원, 2017년 8월 임금 3,320,000원, 2017년 9월 임금 3,300,000원의 합계 53,305,1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7. 12. 2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036,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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