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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4 2018고단4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 주 )D 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임금 매월 각 3,000,000원, 2015년 9월 임금 3,000,000원, 2015년 10월 임금 3,000,000원, 2016년 6월 임금 3,0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3,000,000원, 2017년 4월 임금 3,000,000원, 2017년 5월 임금 1,000,000원, 2017년 6월 임금 2,000,000원, 및 2017년 7월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3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414,5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E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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