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2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9:0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광주교도소 기결3동C에서, 같은 날 07:50경 수용자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수용 되자 자신을 감독하는 광주교도소 교도관인 피해자 E에게 불만을 품고 수용자 F, 수용자 G, 수용자 H 등이 수용되어 있는 기결4동I, 기결4동J, 기결4동K, 기결4동L을 향해 “E, 이 씹할 새끼, 개새끼,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하냐. 니 엄마, 마누라, 딸 전부 강간당해서 디져부러라, 교통사고 나서 디져부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