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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6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08:20경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의료수용동 하층 8실에서 갑자기 “개새끼들아, 죄도 없는데 여기다 가둬놓고 독약먹여 죽이려고 하나, 이 나쁜놈들아! 이새끼들 다 죽여불란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거실에 있는 물병을 복도에 던지고, 창문을 뜯어 거실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광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위 C이 이를 말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알이 빠지면서 눈을 긁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수용자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부위 타박상, 망막열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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