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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5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1: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의 입출소대기실에서 노역환형유치명령에 불만을 품고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광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C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의 의체검사실에서 수용기록부를 보며 신체 특이사항을 확인하던 광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위 D에게 의복 탈의를 거부하면서 위 D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수용기록부를 빼앗은 뒤 찢어 그 효용을 해하고, 이를 회수하려고 다가서는 위 D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수용기록부의 효용을 해하고, 교도관의 수용자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근무보고서

1. 수용기록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2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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