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되어(형기종료일 : 2012. 9. 17.) 순천교도소에 수용되어 그 형을 집행 중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15:50경 순천교도소 기결1동 하층 14실에서 거실 침구류 위에 발을 올리고 누워있던 중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B가 이불이 흐트러진다며 발을 치워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발을 대고 있으면 안 되냐, 무슨 권리로 이래라저래라 하냐"며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였고,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수용자 C가 나서며 피해자가 한 말을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고 잘 타일렀으나 피고인은 C에게 "형님이 뭔데 개씹에 보리알 끼듯이 끼냐"고 화를 냈으며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가 "왜 나량 애기하면서 저 분한테 성질을 내냐"며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좌 결막하 출혈, 안검피하출혈'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용증명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