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40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11:2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 기결2-2(조사ㆍ징벌) 수용동 7실에서 수용동 청소를 하던 피해자 B에게 빨래를 널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점심배식이 끝난 후 빨래를 널어주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C, D을 비롯한 수용자 및 교도관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인 피해자 E에게도 “씨발 부장아 이 개새끼야! 너랑 시비 할 시간 없다. 꺼져,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