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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0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06:20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교도소 기결 2-1동 C실에서, 같이 수용되어 있던 D에게 “왜 이리 물이 뜨겁냐 어떻게 이런 물을 먹느냐 ”라고 따지며 소란 피우다가 야간근무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와 같이 소란 피운 행위에 대해 광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아침에 식수 문제로 왜 소란을 피웠느냐 앞으로는 조용히 생활하세요.”라는 충고를 받자, “내가 언제 소란을 피웠다고 그러느냐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큰소리로 위 교도관에게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인 교도관으로부터 “조용히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나오세요.”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윗옷을 벗으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니가 들어와라. 꼭 죽여버린다.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동행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그의 어깨가 뒤쪽 수납장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옆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다른 교정공무원들에게 “개새끼들아, 가만두나 봐라.”라고 욕설하면서 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근무보고서

1.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CCTV 녹화CD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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