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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가명) 의 사촌 오빠이다.

1. 2007. 9. 24. 경의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7. 9. 24. 18: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당시 10세) 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7. 9. 25. 경의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7. 9. 25.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당시 10세) 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08. 9. 1. 경의 범행

가. 2008. 9. 1. 18:00 경부터 21:00 경 사이의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8. 9. 1. 18: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당시 11세 )에게 역할놀이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면서 “ 나는 목장 주인이고 너는 소야, 소는 옷을 입지 않아, 옷을 벗어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옷을 벗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 그럼 나는 마법사고 너는 일반 시민이야, 내가 마술을 부려서 너의 옷을 다 벗길 꺼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하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 소는 엎드려 있는 거야, 엎드려 봐 ”라고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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