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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0 2016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04. 11. 생) 의 친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거부하였음에도 애정 표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시로 만져 왔다.

1. 피고인은 2013년 봄 일자 미상 15:00 ~ 16:00 경 평택시 D 빌라 2차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당시 8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년 상반기 일자 미상 15:00 ~ 16: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 당시 9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4. 일자 미상 0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당시 10세) 의 브래지어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주민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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