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8. 12.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에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컴퓨터 방 침대에 누워 잘 준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 여, 10세) 이 전등을 끄고 문을 닫아 주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 “ 아빠 잘 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이쁜 아, 이리 와 봐.” 라며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어 약 1 분간 피해자의 입천장에 피고인의 혀를 굴리고, 피해자의 입술과 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09. 9. 내지 10.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위 피해자( 여, 11세) 가 위 1 항과 같이 전등을 끄고 문을 닫아 주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 인사를 하고 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팔을 벌리고 안아 달라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