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2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아버지로서 친족관계에 있다.

1. 2009. 12. 초순경의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9. 12. 초순 날짜 미상 21:00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503동 410호 안방에서, 피해자( 당시 7세) 의 뒤편에 나란히 누운 후 ‘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배, 골반을 손으로 쓰다듬고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2. 2012. 11. 경의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11. 날짜 미상 2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가 누워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문지르며 만지고,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의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9. 경에서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 날짜 미상 2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1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바지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 하기 싫다’ 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 넣었다.

4. 2013.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의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9.부터 같은 해 10. 날짜 미상 20: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아파트 작은 방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