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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나650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체어맨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봉고Ⅲ 1t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은 2014. 6. 18. 15: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10용사로 병점 고가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후 갑자기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앞 휀더 부위를 피고 차량의 옆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58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 차량의 앞 휀더는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갑 제1호증 중 수기로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함)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전문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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