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7. 6. 13. 19:4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로 통행 중이던 피고 버스가 왼쪽 앞 부분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로의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9.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부천정비센터 주식회사에 812,000원, 주식회사 태오상사에 694,320원 합계 1,506,32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6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표 6의
Ⅱ. 개별기준,
5. 노면표시, 일련번호 506 .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