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인 B 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인 D 소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1. 12. 09:50경 광주 서구 E 부근에 있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상무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에 있었고, 원고 차량은 같은 방면으로 2차로로 피고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다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인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8.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06,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차량이 이를 위반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상당한 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