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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3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1동 438-2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D회사으로부터 159,873,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E에 164,669,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금천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합계 3,803,673,000원의 허위 매입금액을 기재하고, 합계 4,589,845,000원의 허위 매출금액을 기재한 다음 금천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본건관련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 F 공소장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피고인, G회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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