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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7 2014고단29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년 1기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해상에 91,410,000원, D에 15,080,000원, E에 40,24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F로부터 231,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안산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2011년 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G에 50,093,600원, 주식회사 해상에 60,189,000원, H에 30,135,000원, 주식회사 아이비아이디자인에 16,828,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F로부터 559,60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안산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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